오피니언 사설

파업 최고액 배상 판결이 주는 엄중한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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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코레일은 20일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중인 전국철도노조에 대해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가 앞으로 파업을 계속할 경우 산출금액을 다시 산정해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파업이 며칠만 더 지속돼도 청구 금액은 1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명분이 약한 불법파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 19일 나온 법원의 판결은 의미심장하다. 울산지법 민사5부는 현대자동차가 하청노조 지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0억원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액 중 가장 큰 액수다. 현대차 하청노조는 2010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재판부는 “당시 쟁의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反) 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며 거액 배상 사유를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중해지고 있다.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경찰이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6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노조원들은 기업회생 절차 중이던 회사가 인력감축 계획을 밝히자 석 달간 파업을 벌였다. 2011년에도 대법원은 불법 파업을 강행한 코레일 노조에 대해 69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사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게 원칙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하지만 공기업·대기업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맞다. 시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주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한 민사적 압박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법원과 사용자는 법을 가볍게 여기는 불법 쟁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파업 최고액 배상 판결이 주는 엄중한 의미를 잘 살피고 조속히 불법 파업을 중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