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면허증으로 교통위반 뒷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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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버스」회사들 사이에 교통경찰관들과 결탁, 교통법규에 위반했을 때 위반운전사의 면허증대신 운수회사에서 만든 대용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주고 나중에 딱지비를 갖다준 다음 교통위반사실을 무마받는 새로운 수법의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면허증대신 돈이든 「비닐」껍질을 주거나 또는 직접 돈을 받고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던 종래의 수법이 사라지면서 나타나기 시작, 최근 운행질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두드러지게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직부정 때문에「버스」가 예사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습을 저지른다. 이 대용면허증은 주로 일정한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을 자주 저지르는 노선「버스」회사들이 만들어 운전사들에게 단속에 대비, 한꺼번에 3∼5장씩 갖고 다니게 하고있다.
대용면허증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모양으로 만들어져 운전사의 사진을 붙이고 주소·성명·생년월일·소속회사 등이 적혀있고 회사에 따라 「취업증」·「운행증」 또는 「명찰」등의 이름으로 발급되고 있다.
운전사들은 단속에 걸릴 때마다 교통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처럼 주위의 눈을 속이면서 대용면허증을 맡긴 뒤 따로 가지고 다니는 신고서에 적발장소·교통순경의 번호 등을 적어 소속운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나 노선상무에게 넘기면 이들은 신고서에 적힌 교통경찰관을 찾아가 1장에 4∼5백원씩을 주고 찾아다 다시 운전사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운수회사들이 「노선상무」로 부르는 전담직원까지 두고 교통순경에게 지출된 경비는 딱지비란 명목으로 월말마다 차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에서 공제하고있다.
지난 7l년1월부터 S승합소속 서울영5-l95×좌석「버스」를 몰았던 박기석씨(38)는 취업과 함께 회사측이 내주는 대용면허증 3장을 갖고 차를 몰면서 한달 평균 20여 차례씩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단속에 걸려 대용면허증을 맡긴 뒤에는 청양리대왕「코너」 앞에 배치돼있는 S승합배차담당 장모씨(36)에게 단속경찰관의 번호 등을 적은 신고서를 넘기면 장씨는 회사소속 운전사들이 넘긴 신고서를 모아 회사측에 넘긴다는 것. 회사측은 사고 및 딱지처리 전담직윈인 신모씨(38)를 시켜 하루 2차례씩 돈을 주고 대용면허증을 찾아온다고 한다.
박씨는 단속이 심할 때는 가지고 다니는 대용면허증 3장으로도 모자라 동료운전사의 것을 빌어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운전사들은 이 같은 대용면허증은 면허취소 등 무거운 법규위반일 때는 잘 통하지 않지만 경미한 위반일 경우 대부분 그대로 통하며 특히 고정위치에 근무하는 교통경찰관들이 잘 받는다고 했다.
회사측은 면허증이나 검사증을 맡기는 경우 찾아오는데 보통 1천원이상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대형면허증을 맡기라고 운전사들에게 종용하고 오래 사용해 훼손된 「카드」는 새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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