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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치산녹화(3)-영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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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영국의 산림은 4분야로 구분되어 체계화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즉 수림지(Wood Lands), 삼림지(Forest Lands), 국립자연보호구, 지방자연보호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수림지는 수목이 생성한 산야를 총칭, 전 국토면적의 약7%가 이에 해당한다.
삼림지는 이미 삼림이거나 앞으로 삼림이 될 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2백10만「에이커」에 달한다.

<침엽수 많아 목재충당>
국립자연보호구는 총면적 20만8천1백42「에이커」로 국립자연보호연구원이 장악 관리하고있다.
지방자연보호구는 지방장관 관장 하에 있는 전국 20만개의 자연보호구를 말한다.
따라서 사유림과 국·공유림이 모두 이러한 범주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영국에 있어서 국·공유림총면적은 2백90「에이커」, 사유림은 3백20만「에이커」로 사유림이 더 많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수종은 침엽수고 그 이유는 산업용 목재수요의 9할이 침엽수계통이기 때문이다. 침엽수로는 「로지폴」송·「소코트」송이 비교적 많다.
침엽수종 다음으로 많은 수종은 활엽수로 너도밤나무·참나무 등이 지방에 산재하고있다.
영국의 산림보호는 체계적이고 합리화하여 다른 국가들이 본 받을 바가 많은 것이 또한 특색이다. 즉 산림보호의 책임은 정부기관인 삼림위원회에 전적으로 있어 이곳에서 산림행정·관리·연구·감독·지원 등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삼림위원회는 1945년 정부산림법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산림의 개발 및 보호·녹화사업의 연구 추진 및 목재의 생산공급 등 산림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일관성있게 통합, 운용하고있어 산림정책을 계획성있고 일관성있게 시행해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삼림위서 통제·권장>
삼림위원회의 산림보호양식은 통제와 권장이라는 두 가지 면으로 나뉘어 지는데 우선 통제면에서 보면 벌채의 허가제를 들 수 있다. 벌채를 할 경우 국유림·사유림을 막론하고 사전허가를 얻어야하는데 벌채조건이 따른다.
벌채조건으로는 벌채목에 대치할 수 있는 묘목의 식수, 환경파손의 방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장려면에서는 산림연구단체, 교육기관의 설치와 지원 등과 기술지원. 재정지원, 임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지원을 하고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특히 산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정부시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교육면에서는 교육과학성과 협력하여 「뉴튼·리그」에 산림교육원을 설치, 산림보호육성에 종사할 간부요원을 대량 양성하고 있다. 또 산림원예교육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에 교육훈련소를 설치하여 실무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감찰대에 사법권>
이밖에도 각 대학 또는 부속연구원에 재정지원을 하여 산림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산림위원회가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림을 위한 산림개발보호계획도 중요한 것인데 그 내용은 사유림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산림을 임목생산에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아래 조림계획·운영 등 전반에 걸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한 사법기능으로 산림감찰대를 두고있는데 이들은 국유림은 물론 공유림·사유림까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도벌에 관한 처벌규정으로 무허가 또는 허가조건위반에 대한 처벌은 성문화된 고정벌칙이 없지만 도벌이 삼림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사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판사·배심원의 재량에 따라 벌과금이 부과된다.
또 도벌의 성격에 따라서는 형법에 의거, 부정기한의 체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용 목재확보 주안>
타국에 비해 영국산림보호의 특징은 역시 산업용 재목 확보라는데 주안을 두고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조건으로 제재 또는 통제보다는 지원이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림법·수목법·기타 관계법들은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과 이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그의 제도적 보장이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유실수 재배는 산업적인 이유와 기후조건으로 그리 활발하지 못한데 사과정도가 유일한 유실수로 꼽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과 국내생산량은 사과수요의 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런던=박중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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