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재검토돼야할 정부비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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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운영에 낳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일국무총리기획조정실(실장 김영옥)이 조사 발표한 정부보조금운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조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공익성의면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보고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불필요한 사업이나 업체또는 기관에까지 지급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대표적인 예가 대한항공·한국자산교육협회와 같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체에대한 보조.
교통부는 대한항공(KAL)에 대해 외화수입에 대한 장려금조로 72년에 이미 1억2천1백만원을 지급했고, 73년에도 1억1천5백만원을 보조토록 예산에 책정하고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최근 몇햇동안 계속 수익이 크게 늘어나 72년의 경우 영업수익 2백32억원에 영업총이익이 71억원에 달해 1억8천7백만원의 순이익을 내 보조가 필요치 않다고 지적됐다.
한국자유교육협회의 경우도 인건비와 기타 경비지출을 줄인다면 3백4만원의 정부지원없이도 고전책자의 판매수익으로 자립이 가능하다고 진단.
이밖에 보고서가 지적한 보조금운영의 난맥상을 보면.
▲보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에 대한 계속보조=전보청의말침재배보조와같이 이미 엽연초경작자의 80%가 말침 재배를 하고있어 경작기술의 보급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함으로써 필요성원칙에 위배.
▲실적없는 사업에 대한 계속보조금 책정=체신부의 전파관계법 인체육성보조는. 지난7O년이래 예산에 책정만 해놓고 한번도 집행치않아 예산의 효율성을 감살.
▲보조근거가 없거나 그 목적이 불명확한 보조=대표적인 예가 문공부의 YWCA 기념행사보조.
당초 예산에도 없었고 보조의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사업을 운영계획변경이나 예산전용등의 조치없이 문화예술연구보조비에서 집행했다.
이외에도 용역이나 융자의 성필을 띤 사업에 보조를 한다거나 문교부의 정년퇴직교원단체인 대한삼악회에 대한 보조, 내무부의 경우회보조와같이 단순한 친상단체에대한 보조등 6백억원에 가까운 정부보조금의 일부가 유용내지는 불합리하게 사용된 예는 무수히 많다. 다음은 불합리한 보조금지급의 대표적인 예.
법무부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등 6개인권옹호단체에 일률적으로 4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는데 한국여권옹호협회는 총소요액의 1·9%에 불과한 반면, 한국법률구조협회는 53·3%나되고있다.
보조대상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이러한 획일식 보조는 그 효율성에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는 문공부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의 경우도 마찬가지.
신문·방송·잡지·예술·문화·윤리위등의 자율심회기관단체에 대한 이 보조비는 보조율이 일정치않아 예술문화윤리위는 소요액의15%인 1백71만원을 보조한 반면 방송윤리위에 대해서는 1백%인 3백9만6천원을 보조함으로써 보조의 균형을 상실했다.
이와같이 정부의 보조금이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없이 책정돼 그 본래 목적과는 달리 비합리적·비효율적으로 쓰여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72년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지급상황을 대상별로 보면 △공공기관(2백9개사업)에 3백26억3천6백만원 △민간단체(2백57개사업)에 2백67억1천2백만원등 모두 5백93억4천9백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이 막대한 정부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 앞으로는 ①불필요한 사업의 과감한 삭제 ②여건을 고려치 않은 획일식 보조의 지양 ③동일 목적사업에 대한 보조의 이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짓고 있다. <고오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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