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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국무회의 넉달 만에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0·17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설치된 비상 국무회의가 12일 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폐지됐다.
비상 국무회의는 72년 10월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지난 2월26일 마지막 회의까지 약 4개월 동안 26회의 회의를 열어 모두 3백12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중에는 8대 국회에 제출됐던 1백6건의 안건 중 처리된 안건도 포함돼 있다.

<의례 준칙법 등 공포>
정부는 13일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과 노동조합법·마약법 개정안 등 지난 2월말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개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개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약사법 개정 ▲마약법 개정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개정 ▲직업훈련법 개정
이에 따라 개정 약사법은 4월12일부터 발효하며 개정 마약법과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은 6월1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정부는 l2일자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서울시와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개정안 등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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