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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이다|백두산정계비건립진상과 간도영주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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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륙을 잃고 반도에 몰려사는 한민족에겐 대륙은 잊을수 없는 땅이다. 단군이래 3천여년간 우리민족의 주된 생활무대였던 만주가 발해의 멸망과 함께 한민족으로부터 멀어져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한민족의 개국고원이며 대륙저쪽에의 원점이 될 백두산을 중공과 대만이 함께 자기들의 영유로 주장하는데 대해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관련해서 유봉영씨(백산학회부회장)는 최근 발간된 「백산학보」(제13호)에서『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를 발표, 만주대륙문제의 일각을 차지하는 간도의 영유권주장을 밑받침할 백두산정계비건립의 진상과 그에따른 공정한 문제해결을 추구할 학계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는 17l2년 청의 성조가 오나총관 목극등을 시켜 백두산남쪽에 설치한 한소국경표석이다.
성조는 그의 시조 포유리옹순이 나라를 세운곳이라는 전설에따라 장백산, 곧 백두산을 신성시했고 이의 영유를 항상 원했으며 치제를 위한 등산길을 조선땅에서 찾았다.
그뿐아니라 청이 만주에서 일어나 중원에 둘어간후 두만·압록이북의 땅은 봉퇴금지가 돼 허가없이는 개간이 금지됐을뿐 아니라 채삼·벌목을 위해 월계하는 것도 엄히 금지되었으나 양측의 월경사건이 잦고 충돌사고도 많아 국경선이 명확할 필요가 있었다.
정계비설치이후 1백60여년간 별다른 논의가 없던 국경문제는 우리 국민의 월경 경작증가에따른 청국정부의 유민쇄수요청에 따라 1885년을 을서기계회담이 시작됐고 여기서 우리대표가 토문강이 국계임음 주장하면서도 충분한 증거를 제시못해 「토문」이 아닌 두만강이 국계로되고 아울러 간도를 잃게되었다.
유씨는 이같이 역사를 돌아보고 정당한 간도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중요근거를 열거했다.
①국제간의 조약은 준수돼야한다. 중국이「러시아」와 체결한 북계지역할양, 영국과 체결한「홍콩」조해조약, 「포르투갈」과 체결한 「오문조차조역」 이 준수되듯 청성조와 조선 정종시대에 만들어진 정계비는 조약이상으로 존중돼야한다.
②토문강과 두만강은 별개의 강이다. 명대에 편저된 『요속지』에도 『토문하는 장백산에서 발원해서 송화강에 흘러 들어간다』고 했으니 두만강일수 없다. 두만강은 명대에 아야고강이라했고 소이 이를두고 우리말유사음을 좇아 「토문」 또는「강문」이라 했다고 할수는 없다. 「두만」은 조선태조때부터 우리쪽에서 그렇게 불렀고 정계후 수십년이 지나 편찬된 청의 『대청일통지』에도 길림과 조선의 경계인 두만강은 「토문」이 아닌 「도문강」이라고 쓰고있다.
③정계비에서「속위토문」이라고 한 토문강이 송화강에 흘러들어간 토문강이 확실하다. 목극등은 백두산이 조선준내의 산임을 분명히했다. 그가 조선의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우리측에게 너의 나라땅이 많이 증가됐다고 말했던 것이다.
④중국측은 종래 국경개념이 희박했다』 국토가 너무 광대할뿐아니라 중원에서 황제칭호를 가지면 천하가 모두 자신의 통치하에있다고 생각해 국경관념이 희박할수밖에 없었다. 중·소, 중·인국경의 미확정상태등이 그것을 설명한다.
⑤명시대만해도 만주를 자국과 별관계없다고 생각해 「대명일통지」에서도 외이부문 여오항에 편입했다. 때문에 만주의 많은 부분에서 여정족은 우리조정의 직첩을 받고 세혈을 바쳤다.
⑥청태조의 만주동통과 중원진출이후 압연·백두·두만이북은 공백지대가 되어 한청사이의 완충지대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의 영유는 마땅히 양분됐어야했다.
⑦불인 「뒤·할메」의『중국기술』에 나오는 지도는 압연북쪽에 설정된 국준을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청성조의 명에따라 이 지역을 조사한「프랑스」인 뇌효사(레지)의「메모」에서 인용한 것으로 믿을만한 것이다.
⑧위의 경제외엔 한소간의 명확한 국경은 없었으며 좋든 싫든 백두산 정계비가 국경획정의규정이 됐다.
⑨정계비건립은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것이 아니고 청의 일방적행위였으나 당시 청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어서 우리가 이에 북종한만큼 중국측도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중국쪽이 이를 부정한다면 우리도 이를 백지화하고 주효사의 지도에 따른 두만·백두·직연선 훨씬 북쪽의 선을 국경으로 주장해야한다.
백두산상에 정계비를 세운것만도 우리의 중대한 손실인데 중국측이 한발 더 나가 백두산전체의 완전영유를 주장한다는것은 사리에 안맞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백두산정계비와 간도문제에관한 연구는 우리학계에서 등한시했음이 사실이다. 단지 69년 간행된 이한모박사(서울대법인교수)의 『한국의 영토-영토취득에관한 국제법적연구』가 독도와 더불어 간도의 영유권주장의 근거를 전개했던 점에서 크게 주목되었었다.
이교수는 이 저서에서 정계비와 간도에 관한 역사기록및 제3국인 일본의 자료들을 살피고 우리가 간도를 다시 찾기 위해선 부단히 그 영유권을 주장해야할 필요성을 국제법적측면에서 강조했었다.
정다산의 『대한만역고』는 물론, 김어준의 『북여요선』등이 인용될뿐 아니라 고종때의 서북경략배장어윤중과 둔성부사 이정내의 간도영유권주강및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것이라는 주장이 소개되고있다.
특히 한국의 주권이 유린된 상태에서 1909년 9월4일 체결된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은일본이 만주에서 다른 이익을 받는 댓가로 간도를 청에 넘겨준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었었다. <공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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