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개수능력없다 판정된 노량진시장에 행정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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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안전대책위원회는 12일 지난 10일까지 불비한 소방시설을 모두 고치도록 시한부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는 6개 주요 고층건물중 새한「빌딩」 (중구 북창동 1의1)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개수 상태를 오는 28일까지 재검토 한 뒤 조치하기로 하고 개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노량진시장 (영등포구 노량진동 307) 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키로 했다.
서울시 조사에 의하면 소방시설 불비로 5, 6차례의 시설개선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온 이들 건물중 5개소는 지난 10일까지의 마지막 시한부 개선령에 따라 l2일 현재 10∼80% 불비 시설 개수실적을 내고 있으나 노량진시장은 일정한 대표자도 없고 무허가인데다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현 상태로는 개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노량진시장은 당초 시장개설 허가를 받았으나 시장 대표자가 건물증축중 대지 1천평을 모 시중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건물을 모두 입주자 소유로 한 뒤 자취를 감추자 지난해 11월 허가가 취소됐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1단계로 13일부터 점포에 시설한 다락과 차양대를 철거하고 정육점 등 7개 관허업소를 영업정지 또는 폐쇄하는 한편 시장합법화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 소방시설을 완비할때엔 허가하고 3층부분도 준공검사를 해 줄 계획이나 이를 어길때엔 단수·단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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