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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험보게 수험생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한동검사는 30일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구속송치된 박모군(15·모중학3년)에게 후기고교 입시를 치르도록 기소유예처분, 석방키로 결정했다.
○…박군은 작년11월12일 새벽2시쯤 그의집 문간방에세든 이모여인(34) 방에들어가 2천3백원이든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로 서울종로서에 구속됐었다.
그런데 종로서는 피해자 이여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두번이나 구두로 진정하고 학생의 신분인데도 무직이라고 수사기록에 기재, 박군은 전기고교인 S고교에 원서를 낸뒤 수험표를 교부받고서도 응시하기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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