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위 결정 안 따르는 방송|정부서 시정명령, 재 허가 유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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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방송정책>
▲민간방송의 운영 개선책으로 광고방송시간을 규제하고 방송「프로」의 자율적 사전 심의 제를 실시한다.
▲방송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 방송출연 및 집필 정지 권까지 부여한다.
각 방송국이 윤리 위 심의 결정을 준수치 않을 때는 정부가 그 시정을 명하고 이 시정명령이 방송국 재 허가의 유보기준이 되도록 한다.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법인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한다.
▲「홍콩」에 영화 수출「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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