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를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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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올해 안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고쳐 분묘신고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흩어진 8백44만개의 무연고 묘지를 집단화할 방침이다.
24일 보사부에 의하면 개정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밖에도 묘지1기를 6평 이내로 제한,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화장제를 권장하며 공원묘지와 공동묘지의 조성으로 분묘의 공원화를 권장하고 있다.
보사부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 1천4백여만기의 묘지가 7백12평방㎞를 차지, 전 국토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기당 23평이나 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70년 이후부터 72년 말까지 분묘신고를 받았는데 전분묘 1천4백여만기 가운데 40%인 5백56만여기가 신고됐을 뿐 나머지는 무연고묘지로 남아있고 묘적부에는 3백10만기만 정리됐다.
무연고 묘는 올해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국가가 설치하는 일종묘역에 집단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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