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정 개정 '프로야구 다년계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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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프로야구 선수의 다년계약이 허용돼 매년 시끄러웠던 연봉협상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일부 규정을 개정, 올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년계약 허용▶입장권 자율화▶2차지명 선수에 대한 지명권 보유기간 2년 제한 등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해외진출 선수의 국내복귀 제한기간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일부 선수들이 안정된 선수생활을 위해 구단과 다년계약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KBO 규약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뤄졌던 편법이었다. 앞으로는 신인급 유망주들도 구단과 장기계약을 추진하는 등 선수수급에 새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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