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도 감사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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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개정감사원 법에 따라 각급 사립학교와 그 설립재단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그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법인(국영기업체)에 대해서만 회계검사를 해왔으나 개정감사원 법은『민법·상법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이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임명 승인하는 단체』(22조7항)까지 회계검사를 받도록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각급 사립학교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각종 조합이 감사원의 감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각급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에 의해 그 재단 이사장과 총장·학장·교장의 취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고 있다.
개정감사원 법은 또 산은과 수협·농협이 출자한 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취급대행 자 ▲정부의 보조금·장려금을 받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업체 등을 회계검사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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