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수출 확대 뒷받침|12일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부처 직제 개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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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기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부 부처의 직제 개정령은 기획원·외무·농림·상공동 몇 개 부처의 기능강화와 국무총리소속기관으로 행정조정실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끝났다. 결국 부총리증원이라든가 부처신설 등은 뜬소문이 된 셈이다.
이번 개정에서 기극원·외무·농림·상공부가 크게 보강 내지는 개편된 것은 경제외교강화·수출진흥·새마을운동이라는 현정부의 기본 정책을 제도 면으로 뒷받침한 조치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첫째, 종래 법률로 규정되던 실·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완화, 정부 기구를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한 점이다.
둘째, 차관보를 종전의 계선 조직에서 제의할 수 있게 신축성을 둔 점이다. 지금까지 차관보는 차관과 국장사이의 장관보조기관이었는데 그 종적계 선에서 차관보를 빼고『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청한다』(법2조3정)고 했다.
그 규정에 따라 차관보는 계선에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빠질 수도 있다. 계선에서 빠진다는 것은 결재권이 없어지고, 장관의 정책 보좌만 하는 것인데 계선에서 빠지더라도 관장하는 국의 업무에 대해 사실상 결재를 하게될 것이라는 게 당무 자들의 얘기다.
세째, 종래 국회법에서 차관에 국한 규정했던 정부위원의 범위를 차관보·실장·국장까지 넓혀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것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공문에 응답할 수 있다』(개정 헌법96조1항)는 헌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실·국장도 장관을 대리하여 국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일시적인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들 수 있게 한 점이다. 현대 행정 전문화·복잡화·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 제도를 도입, 그 장점을 살리려는 새로운 시드라 볼 수 있다.
법개정과 직제 개호에 따른 5개 부처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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