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속 「무허위생업소」 2월까지 모두 폐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5일 무허가환경업소정비지침을 마련, 유허가건물 속의 무허가 업소는 양성화하고 무허가건물 속의 무허가 업소는 모두 폐쇄조치하는 한편 업주에 대해서는 입건조치키로 했다.
한편 무허가건물 속의 무허가업소와 시설을 보완하지 않는 유허가건물 속의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2월1일부터 20일까지 모두 폐쇄하고 업주를 형사입건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