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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구역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교육감제·교육구청 및 일부 교욱청 통합을 위해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한 문교부는 부교육감은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에 1명씩, 교육구청을 서울시에 4개, 부산시 2개, 전국 1백 70개 교육청 중 17개 교육청을 통합, 1백 53개 교육장을 두도록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직제 개정에 따르면 또 서울시 교육 위원회에는 체육과와 관재과, 부산시와 각도 교육위윈회는 서무과 사회체육과 시설과, 제주도 교육 위원회에는 관리국과 재무과를 신설토록 되어있다.
서울시 교육구청은 동부(동대문·성동구관할) 서부(중구·서대문점·마포구관할) 남부(용산구·영등포관할) 북부(종로구·성북구관할) 등 4개 교육구청을 두며 교육 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며 부산시 교육위원회에는 북부(동래구·부산진구) 서부(서구·중구·둥구·영도구)등 2개 교육구청에 서기관 또는 장학관·교육 구청장을 두도록 했다.
또 소규모 시·군을 통합, 하나의 교육장을 두기로 한곳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통합된 2개 교육구청)
▲ 원주시 교육장(원주시·원성군) ▲ 강릉시 교육장(강릉시·명주군) ▲ 속초시 교육장(속초시·양사군) ▲ 의정부시 교육장(의정부시·양주군) ▲ 충주시 교육장(충주시·중원군) ▲ 천안시 교육장(천안시·천원군) ▲ 이리시 교육장(이리시·화산군) ▲ 순천시 교육장(순천시·승주군) ▲ 포항시 교육장(포항시·영일군) ▲ 안동시 교욱장(안동시·안동군) ▲ 위주시 교육장(경주시·월성군) ▲ 금천시 교육장(금천시·금능군) ▲ 진주시 교육장(진주시·진양군) ▲ 충무시 교육장(충무시·통영군) ▲ 울산시 교육장(울산시·울주군) ▲ 삼천포시교육장(삼천포시·사천군) ▲ 창원군 교육장(현해시·창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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