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과 교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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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무역거래법개정
정부는 22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무역거래법을 개정, 공산지역과도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국무회의는 포괄적으로 공산지역과의 수출입을 금지한 현행정점을 삭제하고 적성국가 등 특별히, 수출입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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