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출판사·인쇄소 등록법 개정안 등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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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 국무회의는 13일 사회 단체 등록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의결 공포했다.
▲사회 단체 등록법 개정법=사회 단체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 ⓛ등록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②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고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경우 ③1년 이상 단체 활동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개정법=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사항을 법정화하고 도서 윤리 위원회를 설립하며 등록 취소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허위·부정 등록을 하거나 소재지 불명, 정기 간행물의 불법 발행 또는 음란·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공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결원 보충이 불가능한 특수 지역의 지방 공무원 채용에 있어 특채를 인정하되 5년 이내에 타지 전출을 막고 지방 자치 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지방 소방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가.
▲원동기 단속법 개정법 ▲군속 인사법 개정법 ▲인장 단속 개정법 ▲수복 지구와 동 인접 지구의 행정 구역에 관한 임시 조치법 개정법 ▲농어촌 지붕 개량 촉진법 개정법 ▲국방 과학 연구소법 개정법 ▲도로 교통법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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