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한국법률문화상 받은 이태영 박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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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이미 16년 동안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여권옹호」와 「법의 생활화」 운동을 펴 왔던 변호사 이태영 여사가 지난 11일 금년도 한국법률문화상(서울 제일변호사회 제정)을 받았다.
『요즘 무척 지쳐있는 나에게 격려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상을 받았읍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법조인으로서 섰을 때 너무나 강하게 밀려오는 요청들을 외면할 수 없어 가정법률상담을 시작했고 결국 『선배들이 한결같이 대견하게 보아준 결과로』 오늘의 영광스런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나의 할 일은 법의 계몽입니다. 특히 법을 가까이 대하지 못했던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똑똑히 알고 챙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대변하며, 또 그들과 함께 투쟁하는 힘이 돼 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 여사는 자신의 운동이 『법이 약자의 이익을 돕고 그편에 설 수 있다는 실증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법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여성이 적지 않아요. 법의식의 문제는 1차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인 여성들이 튼튼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교육은 이미 어머니 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이 박사는 강조한다.
지난 9월 「모나코」 법률가협회 총회에 다녀오면서 본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잘 사는 모습이 바로 「순서와 질서를 잘 지키는 법의 생활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풍토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한사람 한사람이 나는 예외다 하는 생각부터 없애고, 또 그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엄격해야 됩니다. 불법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고 법을 지키는 생활이 바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안정의 길로 간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근래 외국여성들의 가장 큰 법적인 문제는 근로여성의 임금과 국적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동일한 노동에 대한 남녀차별 없는 임금을 요구하고 다른 국적끼리 결혼했을 경우 여성이 꼭 남편국적을 가져야 하는가 등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 박사는 전했다. 『우리 나라의 여권문제도 특히 근로여성의 권익에 많은 관심이 쏠려야 됩니다.』
이번 법률문화상 전액(30만원)을 13일 이대법정대에 보내 법률상담에 뜻을 둔 여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주도록 했다는 그는 『현재로선 후배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호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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