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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권자를 위한「가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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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지도 계몽하는 방안=이번 국민투표에서는 특정한 계도담당자들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안의 제안 이유·골자·내용·투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지도·계몽하는 것이 특색이다. 계도담당자는 각급 선관위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중앙선관위는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 국무총리·문공장관·기타 행정기관의 추천을 고려하여 이미 53명의 계도담당자를 위촉했으며, 시-도 선관위도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30명까지의 인사를, 개표구 선관위는 53명까지의 담당자를 위촉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학계 8명, 종교계 5명, 언론계 6명, 법조계 5명, 단체인사 10명, 기타 19명을 위촉하여 6일 처음으로 이들을 소집, 계도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계도계획에 따르면 계도 담당자들은 ⓛ지도계몽 회 반 ②지상좌담 회반 ③「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반으로 나뉘어 활동케 된다.
지도계몽 회 반은 지리적 조건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9개 반(17개조)으로 구성된다. 반 편성은
◇제1반(서울·경기)=▲1조 서울 2개소 및 의정부 ▲2호 인천·수원
◇제2반(강원)=▲1조 춘천·원주 ▲2조 강릉
◇제3반(충북)=청주·충주
◇제4반(충남)=▲1조 대전·논산▲2조 홍성·천안
◇제5반(전북)=▲1조 전주·남원 ▲2조 군산·정읍
◇제6반(전남)=▲1조 광주 2개소·목포 ▲2조 여수·순천
◇제7반(경북)=▲1조 대구 2개소·포항 ▲2조 김천·안동
◇제8반(경남)=▲1조 마산·충무 ▲2조 진주·울산
◇제9반(부산·제주)=▲1조 부산 2개소 ▲2조 제주로 돼 있다.
지도계몽 회는 조마다 2명씩의 담당자가 공동으로 담당. 공회당·학교강당·체육관·기타 옥외에서 90분 정도씩 개최된다.
지상좌담회 각각의 지도 계몽담당자로 구성되는 2개 반이 중앙 8개 월간지를 통해 실시된다.
제1반은 경기·대한·서울·조선일보를, 제2반은 중앙·동아·한국·신아 일보를 통해 유신헌법 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투표절차 등에 관해 좌담회를 갖는다.
각 사는 지도계몽담당자와 선관위위원이나 간부들의 이 같은 좌담을 각각 1회씩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게재해야 한다.
한편「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을 위한 지도계몽담당자는「라디오」방송반(7명)과「텔레비전」방송 반(5명)으로 나뉜다.
이들은 중앙방송·동양방송·기독교방송·동아방송·문화방송 등 5개 방송국과 KBS· TBC·MBC 등 3개「텔레비전」방송을 통해 30분 정도의 대담과 20분 정도의 해설을 각각 1회씩 방송한다.
중앙선관위 위촉 담당자와 아울러 시-도 및 개표구 선관위 위촉 담당자들도 오는 10일 게부터 본격적인 국민투표 계도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도계몽담당자로 위촉받은 인사들은 실비의 보수를 선관위로부터 지급 받는다.
◇관계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지도 계몽하는 방안=국민투표특례법 10조는 선관위는 관계행정기관에 국민투표 계도활동을 의뢰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서울시장·부산시장·도지사 그리고 구청장·시장· 군수 등은 각급 선관위의 의뢰가 있을 때 현 법안의 제안이유·골자·투표절차 등에 관해 자율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관계행정기관은 계도활동을 벌일 때는 그 계획과 실시 결과를 당해 선관위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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