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상선 사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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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0년 대북 송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한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현대상선에 대해선 유가증권 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당시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억원의 자금을 분식회계 처리한 혐의로 김충식 전 사장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10월 이후 아홉차례에 걸쳐 현대상선에 4천억원의 회계 처리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며 "오는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노정익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盧사장은 감사원에 낸 만큼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했다"면서 "관련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전사장의 경우 매출액에 비해 분식회계 금액이 크지 않아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 단계 낮은 검찰 통보 조치키로 했다.

그동안 현대상선 분식회계 감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중징계 카드를 꺼낸 것은 자칫 다른 기업들도 현대상선의 전례에 따라 회계 감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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