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택건설에 국세·지방세를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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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도시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가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세 등 일체의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키로 했다.
1일 장예준 건설부장관은 부진한 부동산경기를 자극하고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상지역은 장차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면 그 지구 안에서 건설되는 서민주택과 그 대지의 취득 또는 이전에 대하여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억제세·등록세·재산세·취득세·면허세· 도시 계획세 등이 완전 면제되며 이밖에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도록 이 법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전국 86개 지구에 5천 2백만 평이나 이중 대도시지구가 우선 적용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추진중인 영동단지 9백 59만 평이 1차로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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