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은 구속 원칙|서울지검 단속 지침 퇴폐 사범엔 체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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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염 하의 치안 방침에 따라 서울지검은 20일하오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수도권 내의 강력 사법과 퇴폐 풍조 사범에 대한 단속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날 폭력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죄질을 3등분하여 가장 악질 범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죄 등을 적용,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으며 퇴폐 풍조 사범에 관련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종래의 행정 처분을 지양하고 형사 입건하여 체형을 가하기로 처벌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결정된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력 사범=계엄 해제 시까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조직 상습 치기배는 계보별·지역별로 중점 단속,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퇴폐 풍조 사법=현재의 보건 범죄 단속반 이외에 검·경 합동으로 특별 기동반 설치, 적발된 접객업소는 식품 위생법 등 현행 처벌 법규상의 체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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