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호주 FTA 타결 … 자동차·가전제품 발효 즉시 무관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호주 FTA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009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지 4년7개월 만이다.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한국과 11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한 이후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나라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하면 이르면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호주는 5년 안에, 한국은 8년 내로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호주와의 FTA에서 가장 큰 수확은 수출 주요 품목인 자동차와 TV·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전기기기, 일반기계 대부분에 부과되는 관세(5%)를 즉시 철폐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도 3년 안에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조건으로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와 같은 민감한 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도 도입했다. ISD는 FTA 체결 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호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손해를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호주가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ISD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이다. 미국·호주 FTA에도 ISD는 없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호주는 ISD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쇠고기는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FTA 발효 이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발효 이후 15년이 되는 해에 완전히 없앤다. 2030년이면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관세가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56.9%)인 호주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 따른 농축산업계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호주와 농축수산분야 교역액은 29억9300만 달러였다. 수입액은 28억8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였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한 ·호주 FTA 체결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다. 개방에 앞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생존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예비 양자협의가 진행됐다”며 “호주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