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않으면 남 재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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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위(제1반)는 11일 여야 절충에 따라 ①소공 세무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사채증서교부 보고서와 사채증서교부대장을 오는 25일 국세청 감사 때까지 제시토록 하고 ②그때까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무장관과 국세청장을 법에 따라 고발키로 결의했다.
남덕우 재무장관과 오정근 국세청장은 11일 아침 재무위 제1반 간담회에 참석, 『여야합의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자료를 상세히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치 않거나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할 때는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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