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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담 절차 합의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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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972년8월11일 개최된 제25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 및 본회담 개최일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각각 초청자의 입장과 원칙에서 상대측의 대표단(대표단에는 대표·자문위원 및 수행원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과 기자단을 영접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타 모든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

<1, 본회담 첫 회의문제>=제1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하며 제2차 본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한다.
쌍방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는 첫번 회담에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을 상호 초청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하였다.

<2, 신변보장>=ⓛ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 중 그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②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왕래와 체재기간 중 그들의 문서·사진·「필름」·녹음「테이프」·취재수첩·보도자료 및 기타 필요한 휴대품들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③쌍방은 관계당국이 본회담을 위하여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신변과 활동상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측 인원 전원을 매번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상호 내왕개시 1주일 전에 발표하고 그 성명문본을 교환한다.

<3, 왕래절차>=①쌍방은 자기측 대표단과 기자단의 명단(성명·성별·직책)과 사진을 자기측 지역을 출발하기 3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주고 그후 변동되는 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문서로 넘긴다.
②대표는 자기측 적십자책임자가 발급한 신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며 자문위원·수행원 및 기자단은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③쌍방의 대표단과 기자단은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그 통과 및 접수시간은 쌍방이 합의 확정한다.
④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절차 ⑴쌍방은 쌍방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와 관련한 업무를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담당 수행하게 하며, 이들의 명단을 상호 상대측에 통지한다. ⑵판문점을 통과할 때의 일체의 업무는 쌍방적십자사가 전담 수행한다. ⑶쌍방의 모든 차단소들은 왕래하는 인원들과 차량들을 단속하지 않고 통과시킨다. ⑷상대측 인원을 접수할 때에는 판문점 상실연락사무소가 있는 구역의 지정된 장소에서 초청측이 상대측으로부터 3일 전에 넘겨받은 명당에 의거하여 상대측 인원들의 신분증명서를 대조 확인한 후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한다.

<4, 체류기간과 회담일정>=ⓛ체류기간은 4∼6일로 하고 구체적인 체류일정 및 회담일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은 각각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5, 표지>=ⓛ쌍방의 대표단은 각기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을 착용한다.
②쌍방의 기자단은 자기측 적십자사의 휘장과 자기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단일색 바탕에 『기자』라는 글자를 박은 완장을 착용한다.
③쌍방의 교통수단에는 적십자기만 달도록 한다.

<6, 장비 및 소지품>=①쌍방은 무선송수신기를 제의한 통신연락, 회의기록, 문건작성 및 취재활동에 필요한 휴대용 기술기재와 구급약품, 간단한 휴대용 의료기구, 사무용품 및 기타회담과 보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②쌍방인원들은 상대측 지역에 체재중의 생활에 필요한 개인소지품·출판물 및 기타 물품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③쌍방인원들은 무기·폭발물 등 유해위험물질을 휴대하지 않는다.

<7, 교통>=쌍방은 각기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에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와 교통수단을 보장한다.

<8, 통신>=ⓛ쌍방은 대표단 및 기자단을 위하여 남북사이에 총20회선의 유선전신 전화선을 보장한다.
②쌍방은 본회담의 진행과 관련한 통신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단체 중앙기관사이에 직통전화 2회선을 상시 개설하며, 매차의 회담기간에는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과 자기측 적십자 중앙기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 2회선(1회선은 회담장, 1회선은 숙소)을 보장한다.
③쌍방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전신전화선들을 판문점의 편리한 지점에서 연결한다.
④남북사이에 연결되는 전신전화들의 용도별 분배 및 그 운영절차는 통신기술 실무자간에 합의한다.
⑤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는 계속 운영한다.

<9, 회의장 외의 활동>=쌍방은 체재기간 중 상대측 인원들을 각종 참관에 안내할 수 있다.

<10, 회담장 시설>=ⓛ회담장 시설은 초청측에서 회담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며, 회담장에서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②초청측은 매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회의탁자 양끝 중심에 적십자기를 놓는다.

<11, 회의 기록>①쌍방은 회의기록을 각기 녹음기와 속기로 한다.
②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가있는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직접 자기측 적십자기관에 중계할 수 있도록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한다.

<12, 회의 공개여부>=ⓛ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쌍방합의시 공개로 한다.
②제1차 및 제2차 본회담의 첫날 회의는 공개로 한다.

<13, 보도진 문제>=①쌍방은 회담취재에 필요한 내신보도진의 수를 20명으로 한다.
②쌍방은 매차 회담시 외신기자들을 초청측이 초청하며, 외신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회담취재 편의를 제공한다.
③쌍방은 보도에서 남북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호 비방하지 않으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14, 회담운영 형식>=ⓛ회담장의 참석인원은 대표·자문위원·수행원으로 한다.
②회의발언은 수석대표가 하되, 필요시에는 여타대표도 발언할 수 있다.
③쌍방은 자문위원의 발언문제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보류키로 하였다.

<15, 합의문건 작성 및 발표>=쌍방은 합의문건을 공동으로 작성, 서명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16, 편의제공>=초청측은 상대측의 대표단과 기자단의 체재 기간 중 숙식·교통·통신·의료·보도 및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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