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위반자 체포 방안을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이 명령을 위반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 처리 방안을 연구 검토 중이다.
검찰은 특히 경제 깡패를 동원하여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강제 채무 이행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밖에도 신고 의무 불이행, 허위 신고, 이를 방조한 행위, 국세청·금융 기관의 사채 신고 종사자들의 비밀 보장 위반 및 금품 수수 행위, 사채 결제 금지 위반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