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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신고 요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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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 사채권자 (중개인 포함)>

<가, 개요>
①사채를 준 채무 기업별로 사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1972년8월9일 (수요일)까지 신고 취급 기관에 신고하고 사채 신고 필증을 받는다.
②위 신고를 한 후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기업에 통지한다.
③신고 기간이 종료한 후 사채를 준 채무 기업으로부터 조정 사채 증서를 교부 받는다.
④조정 사채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채를 준 채무 기업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 국세청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채 신고>
①신고 기간
㈎1972년8월9일 (수요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972년8월5일 (토요일)과 8월6일 (일요일)에도 신고 취급 기관이 평일과 같이 신고를 접수한다.
②신고 취급 기관
다음 어느 한곳 중 편리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주소지가 소재 하는 시 또는 군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구) 의 행정 구역에 있는 은행(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외국은행은 제외)의 본점, 지점, 출장소 또는 예금 취급소나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시도지부 시군 협동 조합 지소 또는 예금 취급소 (수산 협동 조합시 제외)
㈏사채를 준 채무 기업의 관할 세무서 또는 그 세무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은행 (한은, 산은과 외국은행은 제외)의 본점 지점 출장소 또는 예금 취급소나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시도지부 시군 협동 조합 지소 또는 예금 취급소 (수산업 협동 조합 제외)
※참고=신고 기간 종료 후 모든 사채 신고서는 사채를 준 「채무 기업의 관할 세무서」로 이질 된다.
③사채 신고서
㈎작성 통수…세무서에 내는 경우에는 2통, 금융 기관에 내는 경우에는 3통.
㈏작성 요령…별지 제2호 서식 (세무서 및 금융 기관 비치)
④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제시…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를 제시하여 신고인 (중개인 포함)을 확인 받는다.
⑤증거 서류의 제시와 검인…신고하는 사정에 관하여 지급 수단 등 증거 서류가 있을 때는 그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그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한다.
⑥사채 신고 필증…사채 신고서를 신고 취급 기관에 접수시키고 신고 취급 기관이 사채 신고 필증 명동에 취급 책임자인 및 취급 기관인을 압날한 신고필증을 받는다.

<다, 채무 기업에 대한 통지>
사채 신고를 한 사채권자와 중개인은 지체없이 그 사채를 준 채무 기업에게 사채 신고의 취지를 통지한다. 중개인은 사채권자에게도 통지를 한다.

<라, 조정 사채 증서>
①신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 사채를 준 채무 기업으로부터 조정 사채 증서를 교부 받는다.
②조정 사채 증서 양식…추후 제정
③조정 사채 증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사채를 준 채무 기업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 국세청장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기업>

<가, 개요>
①1972년8월5일 (토요일)까지 어음 수표 등 사채 관련 지급 수단을 지급 은행의 점포별로 지급 수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②1972년8월9일 (수요일)까지 사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그 세무서 영내 금융 기관의 점포에 신고하고 사채 신고 필증을 받는다.
③위 사채 신고를 한 후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한다.
④신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체없이 조정 사채 증서를 작성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한다.
⑤조정 사채 증서를 교부한 후 7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정 사 채증서 교부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지급 수단 신고>
①신고 기간=1972년8월5일 (토요일)까지 신고한다.
②신고 대상=사채의 판제와 관련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한 지급 수단 중에서 기준일까지 결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은행에서 결제될 지급 수단.
③신고 취급 기관=위 지급 수단의 지급인 또는 지급 상담 장소인 지급 은행의 점포.
④지급 수단 신고서 작성 통수…2통
작성 요령…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요령 (세무서 및 금융 기관에 비치)
신고 내용…1972년8월3일에 한하여 각 은행 소정의 수표등 사고 신고서를 대용할 수 있다. (사채 관련 지급 수단 신고임을 표시할 것)
⑤지급 수단 신고 필증을 발급 받는다.

<다, 사채 신고>
ⓛ신고 기간
㈎1972년8월9일 (수요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972년8월5일 (토요일)과 8월6일 (일요일)에도 신고 취급 기관이 평일과 같이 신고를 접수한다.
②신고 취급 기관
다음 한곳 중 편리한 곳에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분류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위 세무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은행 (한은, 산은과 외국 은행 제외)의 본점·지점·출장소·예금 취급소 또는 농업 협동 조합의 중앙회, 시·도지부, 시·군 협동조합, 지소, 예금 취급소 (수산업 협동 조합 제외)
※참고=신고 기간 종료 후 금융 기관이 접수한 신고서는 「채무 기업의 관할 세무서」로 이질 된다.
③사채 신고서
작성 통수…세무서에 내는 경우 2통, 금융 기관에 내는 경우 3통
작성 요령…별지 3호 서식 작성 요령 (금융 기관 및 세무서 비치)
④사채 신고 필증…사체 신고를 신고 취급 기관에 접수시키고 신고 취급 기관이 사채 신고 필증명 난에 취급 책정자 인 및 취급 기관 인을 압날한 신고 필증을 받는다.

<라,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
사채 신고를 한 채무 기업은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사채 신고의 취지를 통지한다.

<마, 조정 사채 증서 교부와 보고>
①조정 사채 증서의 작성 교부
㈎기업은 사채의 신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체없이 변경 조정된 채무를 증명하는 조정 사채 증서를 작성하여 사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조정 사채 증서의 양식…추후 제정
㈐조정 사채 증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는다.
㈑조정 사채 증서를 교부할 때에 사채권자가 가지는 사채 신고 필증 및 지급 수단 등 증거 서류를 회수한다.
②조정 사채 증서 교부 보고서 제출
㈎보고 기한=조정 사채 증서를 사채권자에게 교부한 후 7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
㈏조정 사채 증서·교부 보고서 양식=추후 제정
㈐조정 사채 증서·교부 보고 필증=조정 사채 증서 교부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고 조정 사채 증서 교부 보고 필증을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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