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자녀 공납금을 감면|의료비도 30%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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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직업군인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대령으로부터 직업하사관들의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들에 대한 공납금을 감면해주고 군인가족의 국·공립병원치료비를 30% 할인하며 군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등 방침을 검토하고있다.
19일 국방부에 의하면 이 같은 직업군인 자녀에 대한 공납금 감면은 직업군인들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전후방에 복무함으로써 이중생활로 취학자녀들이 부모의 연고지에서 취학할 수 없어 생활비가 더 드는데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와 문교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정부는 직업군인의 자녀에 대한 공납금감면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방·문교실무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혜택 자녀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로 인한 학교측의 결손을 국고 보조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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