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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의 추진력|기술개발 촉진법안의 내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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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11일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뤄진「기술개발촉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겨지게 됐다. 이「기술개발촉진법」은 최형섭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난해 6월 취임한 직후부터 성안을 서두른 것으로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자주기술부재의 우리 나라 민간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국에선 자체 안에 연구기관이 없는 중소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경우엔 외부의 연구소로 달러가 매달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벨」전화연구소의「트랜지스터」,「뒤퐁」의「나일론」같은 것이 돈을 크게 벌어낸「달러·박스」였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밖에도 독자적인 기술개발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같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맡아줄 기관을 설립, 좋은 시설과 우수한 연구진을 갖춰놨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용상태는 기대했던 만큼은 충분치 못했다. KIST소장을 역임한바 있는 최 장관이 세제상의 특혜나 자금지원 등의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주기술개발과 도입한 외국기술의 적절한 소화를 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촉진법」제정을 서둘러온 것은 민간기업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 등 외국에서도 신기술개발 등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 등 20여 가지의 특혜를 주고 있다.
하긴 그런 특혜가 아니고도 기술을 제대로만 살리면 사업상의 이익을 본다는 것을 알게된 기업체가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 늘어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에 방사 (「폴리에스터」사)와 제품을 일관 작업하는 S라는 사회가 있다. 그 회사의 대표인 손진원 씨는 지난 68년 이태리의「신텍스」사에서 하루 l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57만 불에 도입, 이태리 기술자의 지도로 설치를 완료했으나 운전을 해보니 제대로 제품이 나오지를 않았다.「노하우」(기술정보)를 완전히 소화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모 회사에 기술요청을 했더니 선금 12만 불(약 4천8백만 원) 과 기술자의 주재 비 외에도「로열티」로 10년 간 판매고의 2%를 내라는 것이었다. 손 사장은 별로 기대는 않은 채 KIST를 찾았다. KIST는 기술용역 비로 단돈 1백 만원을 받고 1개월 기술지도를 해 줌으로써 제품을 낼 수 있게 만들었고 중요부분에 손을 좀 댐으로써 생산량을 2배인 2t으로 늘려주었다.
57만 불을 금방 번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뿐 아니라 S사는 72년엔 3백50만 불의 수출목표를 세울 정도의 회사로 컸다. 도입된 외국기술을 제대로 소화해서 이익을 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그보다도 자주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국제경쟁에까지 나서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에서「기술개발촉진법」은 큰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이 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활용을 잘해야 한다. 민간기업체들이 좋은 기술개발은 기업성장을 위한 추진력이 된다는 인식아래 그 법을 활용해야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보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자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도입 댓 가의 일정 율을 회사 안에 적립할 때는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규정돼 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내고 외국기술을 들여와도 동 액 내지는 그 이상의 개발비를 들여야 제품이 나온다.
어떤 회사는 개발준비금을 적립하면 그 액수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 이외에도 자금(산업기술개발자금 등)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무역거래법에 의해 국내기술에 의해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을 수입한자가 그 수입액의 일정 율을 수입물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엔 일정기간 소득세·법인세 또는 영업 세를 감면해준다고 규정해 놓았다.
정부에 귀속된 공업소유권을 실용화 한. 신기술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해놨다. 자유당시절엔 이보다 더 넓게 일반의 우수발명품 실시 자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었다. 이번에도 범위를 더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에 귀속된 연구 기기·설비 등을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그밖에도 신기술을 기업화하여 제품을 낼 땐 일정기간 물품 세를 감면해 준다고 규정돼 있다.
끝으로 산업기술의 개발과 적정기술의 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입국을 위해서나 민간기업체의 기술력강화를 위해서 이 법안이 획기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강제성이 별로 없고 기업체의 자의에 맡긴 점이 많은 등의 이유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날지 다소 의문시되고 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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