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기금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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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업합리화 자금공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대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산업합리화기금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13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재무·상공 장관과 한은 및 산은총재 등을「멤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재원조성문제 등을 다루게 돼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기금의 재원을 채권 등 증권발행·차관도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대금의 운용 및 재원조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소식통은 이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곧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종합경제시책을 발표할 때 그 내용에 포함될 이라고 전했다.

<산업 합리화 촉진법 제정, 상의서 촉구>
대한상의는 14일 지금까지의 산업합리화정책이 기업의 부실을 타개하거나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것만 이 산업합리화의 과제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 산업합리화 촉진법의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의 전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산업합리화 정책의 전개」에서 현재의정부의 산업합리화정책은 일시적 효과를 노린「캄플」주사나 결원보상성격 밖에 띠지 못해 산업구조나 체제를 종합검토, 조정하는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앞으로 기술발전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급규정·공동화 및 집단화촉진조치·금리인하 및 금융의 다변화를 통한 산업자금의 다양화 등을 포함한 ▲산업합리화 촉진법의 제정▲각종 보호시책의 재점검▲해외진출조성▲산업재편성 및 유효경쟁력강화▲기업활동의 자율성보장 등이 앞으로의 정책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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