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의 답변 요지(5일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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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 총리 답변=▲앞으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남북간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회담진행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겠다. 현재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초보적인 합의뿐이므로 국민에게 알릴 구체적인 것이 없다.
△단절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전환점에서 상당기간 상대방의 여러 태도를 확인하면서 이 전환을 효과적으로 살려야하므로 급격한 생각의 변화나 생활의 변용과 태세의 변화는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동성명은 통일을 위한 초보적인 시도일 뿐이고 이 성명으로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 북한정권을 인정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이번 성명에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가 서명한 것은 작성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한 것뿐이며 북한정권을 사실적·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 없다.
서독의 경우 먼저 민족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통일한다는 원칙 아래 먼저 대화하고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볼때 우리도 통일모색단계에서 북한을 합법적으로 인정했느냐 하지 았느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통일로 가는 내외정세에 비추어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수동적인데서 능동적인 면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등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또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법률면에서나 국내 질서면에서 손질할 내용이 없다.
보위법도 철회 할 수 없다.
△이번 성명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의한 통치권행사이고 성명에 서명한 것은 헌법상의 통치권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이후락 부장이 회담 당사자로 적임이냐는 물음에 대해)그는 평양에 가서 임무를 수행한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서 적임자이며 정보부장이 이 문제의 전담자는 아니다.
△북한이 「유엔」과 「언커크」를 외세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성명을 포기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북한 쪽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나서 여러 경우에 대응하는 방안을 갖고있으나 아직 말할 시기는 아니다.
△반공교육은 우리의 자유를 확고히 하기 위해 종전보다 더욱 더 강화할것이며 이 성명을 계기로 한 반공교육지침은 문교부에서 밝힐 것이다.
▲김용식 외무장관 답변=△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90여개국이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는 30여개국인데 그 중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는 극히 적다. 대다수의 국가는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공동성명으로 인해 두개의 한국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할슈타인」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이번 성명 이전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정부방침을 이미 밝힌바있다.
△일본의 수출입은행을 통한 북한과의 물자교류는 계속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재흥 국방장관 답변=△성명 후에 국군은 국가안보를 위한 경계태세에 아무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휴전선·해안선 및 취약지구의 초소경비를 강화하고 대공 및 해상 「레이다」망을 증강시키고 있다.
△주월국군은 계속 19번 공로확보 등 월남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까지 수지를 회복하겠다는 「티우」대통령의 공언을 지원하고 가급적 속히 정부방침대로 주월국군을 철수시키겠다.
▲김영선 통일원장관 답변=△북한이 7·4공동성명을 받아들인 것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모순과 실패의 돌파구로 이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통일에 대한 정부의 3단계 접근방안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며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김용성(신민)의원질문=△정부는 「7·4성명」을 정치적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성명은 법률적 해석을 해서 남북간 해석의 차이가 일어나 침략의 구실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률적 차원에서 이 성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북「7·4공동성명」은 통일에 대한 기본원칙의 합의라고 보며 「외세배격」과 「자주통일 원칙」합의는 정부가 제멋대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보편적인 해석을 내려야 한다.
외세배격과 자주통일 원칙은 종래 북한이 주장해 오던 원칙인데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부속문서를 교환한 일이 있는가.
△평화통일 원칙은 남북협상이나 중립국 감시아래 총선을 실시하자는 북한의 주장도 받아들이자는 것인가.
▲김제원 의원(공화)질의=△평화로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민정신의 진작, 투철한 국가관의 확립, 다기업적 성격을 가진 국제 경제 속에서 경쟁하기 위한 산업체제의 재편성, 사치·낭비·퇴폐풍조를 불식한 건전한 사회풍토, 과민총화를 위한 행정력 등을 갖추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대결은 생활번영, 국가기관 등 총화의 대결이 될 것이다.
▲심봉섭 의원(신민)질문=△남북대화에 따른 정부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검에서 무분별한 통일론은 종래 대로 단속한다고 했는데 「무분별」을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는가.
▲유갑종 의원(신민)질문=△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통일과 「유엔」감시하의 총선에 의한 통일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보위법·비상사태는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공동성명이 이행되지 않고 좌절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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