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도시개발 촉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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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일 상오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마련한 「특정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내주에 재회의키로 했다. 건설부는 광주 대단지와 같은 대도시 주변 특정지역의 도시개발과 주택용지개발 촉진을 위해 이 지역에서 주택 및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면세조치를 해 주도록 할 방침아래 이 법안을 마련했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조세감면문제에 대해 각 부처간에 의견이 달라 이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와 인구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 ▲도시발전과 국민경제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부동산투기 억제세(세율 1백분의 50) 재산세(1천분의 2) 취득세(1천분의 10∼20) 면허세(1천분의 30)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를 이 법의 고시일로부터 3년간 전부면제하고 주택은행이 융자하는 서민주택건설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게 되어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임시조치법에 의해 특정지구로 지정이 예정되는 곳은 서울의 광주대단지와 부산의 대연·장전동 및 제 1·2 신부산으로 예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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