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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미국수출 지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어업협정 체결은 외무부와 수산청간에 의견이 안 맞아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굴 대미 수출에 차질을 가져올 것 같다.
1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지난 4월초 방미한 김동수 수산청장과 미국측간에 합의된 패류 위생협정 등은 협정체결 주무부인 외무부가 한·미 수산회담에서 타협된 동경 1백 70도 이동수역에서의 5년간 연어·넙치잡이 금지는 금지기간이 너무 길고 규제수역 범위도 우리측에 불리하게 너무 광범하다고 지적,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조인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미 수산 회담 2주일 후 체결키로 예정되었던 이 양협정 체결이 늦어짐으로써 금년도 굴 수출계획 4백25만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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