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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개발에 제동|국토이용 관리법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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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가 성안한 국토이용 관리법안은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도시주변을 비롯한 전국에 걸친「스프롤」(무질서한 팽창) 현상을 막기 위해 입안되었다.
이 법안은 전국을 6개 지역 11개 지구로 구분, 지정된 용도 이외에는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국토를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토지를 비록 그것이 개인의 사유지라 할지라도 지정된 용도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에 이용코자 할 때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게 되어 있다. 이는 토지자체가 가진 가치를 공공이익에 결부시킨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용도별로 구분, 지정하는 토지이용 기본계획(건설부주관)과 토지이용 시행계획(도지사주관)이 완성된 후라야 가능한데 이 작업은 토지이용현황지도·지형분류도·경사분류도·토양분류도·지질분류도·교통입지분류도·인구밀도도·시장 및 공장분포도·토지이용 가능성 구분도 작성 등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5∼10년 동안 이 작업을 계속케 되어 있다.
이 국토이용 관리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토지이용을 억제하려는 억제 법이 아니라 토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촉진하려는 촉진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토지를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했으며 토지를 현재의 형태대로 두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소유자에게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토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국토개발촉진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정부 또는 능력 있는 민간인이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개발을 적극화할 수 있는 강력한 토지대책이 손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이 법에 의해 지역·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개발이용도가 높은 지역·지구와 그렇지 못한 곳이 나오게 되며 이용도가 높은 지역(구)으로 지정된 곳의 땅값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땅값의 상승은 그 지역(구)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토지이용 관리법은 지가대책(지가공시 제)을 아울러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토지이용계획 완성시기가 10년 정도 뒤로 예정되고 있어 그때까지의 토지이용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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