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통합건의|「수도」서 새 변협 임원 선출 취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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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경 3개변호사회의 하나인 수도변호사회(회장 용태영 변호사) 는 2일 『지난 5윌27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신임변협회장으로 서울제일변호사회소속 김윤근 변호사를 선출한 것은 서울 및 서울제일 변호사회가 서로 담합을 해 다른 변호사회 등을 제쳐놓고 교대로 회장직을 맡게 한 결과라고 주장,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변호사회 결의 취소권을 발동, 지난번의 임원선출결의를 취소시켜 줄 것을 청구했다.
수도변호사회는 또 서울 민. 형사지법 관할 구역 안에 서울, 서울 제1, 서울 제2, 수도 변호사회 등 4개 변호사회가 있은 것은 1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지방 변화사회를 설치토록 한 취지의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일먼저 생긴 서울변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변호사회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서울 변호사회에 통합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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