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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 23개 원칙(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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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①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충족한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를 위해 그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엄숙한 책임을 진다.
②세심하게 계획 또는 관리함으로씨 대기·물·토양·동식물과 특히 자연의 생태계 등 지구상의 천연자원을 현재와 장래의 세대의 복지를 위해 보호 하여야한다.
③주요한 경신성 자원을 공급하는 지구의 능력은 유지되고 또 가능한 한 회복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
④지구상의 비최신성 자원은 장래의 고갈의 위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한다.
⑤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기타의 물질이라도 환경이 이를 무해화 하는 능력에 한도가 있음을 무시하고 다량으로 또는 고농도로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하여 중대하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태계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⑥경제와 사회개발은 인간을 위한 좋은 생활과 좋은 노동환경의 유지에 불가결한 것이고, 또 생활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제 조건을 지구상에 만들기 위해 이는 필요 부가결의 것이다.
⑦저개발상태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의 결합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결함은 개발에 의하거나 개발의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게 시정될 수 있다.
⑧모든 국가의 환경대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재와 장래의 개발의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모든 사람의 보다 좋은 생활조건의 달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환경조치의 적응에 의해서 파생되는 국가와 국제간의 경제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제기구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⑨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조건, 그들의 개발계획에 환경보호조치를 삽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부가적 비용 등을 고려하고, 또 환경보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이 추가적인 기술과 재정상의 국제원조를 요구할 때 이를 주어야하는 필요성을 고려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하는데 쓸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⑩개발계획과 환경의 보호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계획에 절 한 환경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⑪개발의 필요성, 환경의 보호향상의 필요성의 양자간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
⑫인간거주와 도시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회피하여 최대한의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⑬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고 관계정부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율이나 인구밀도가 커서 환경이나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역, 또는 바대로 인구의 밀도가 너무 적어서 인간환경의 향상과 개발을 방해하는 지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⑭적당한 국가기관에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그 국가의 환경자원을 계획·관리 또는 규제하는 의무를 부과시켜야한다.
⑮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은 환경의 위해를 판정·회피·방어하고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응용되어야 한다.
(16)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환경의 보호향상에 관한 본론을 계발하고 개인기업. 지역사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기초를 넓히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17)연구와 과학 기타의 지식. 경험의 자유로운 교환전달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필요를 고려할 때 환경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18)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따라 개발할 주권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국의 관할권 또는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어서의 활동 이 타국의 환경 또는 그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한다.
(19)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행동이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미친 손해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제법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0)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규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어떤 행동이나 사태발전에 관한 정보가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지역의 환경에 위해 또는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믿을 때나 믿어야할 이유가 있을 때는 당해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1)인간과 그의 환경은 무기 특히 대량파괴 무기의 계속적인 실험 또는 사용에서 오는 심각한 결과로부터 모면되어야 한다.
(22)모든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환경사의 악영향을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배려하면서 방지·제거 또는 감소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협정 또는 다른 형태의 협력이 필요불가결 하다.
(23)각국은 국제기구가 경경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조정되고 능률적인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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