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단독주택 그 구조와 분양방법-16일부터 신청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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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영동 구획정리지구 안의 단독주택건립 세부계획을 8일 하오 수도행정자문 주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최종확정하고 오는 10일 공고한 후 16일 상오9시 신청자를 접수키로 했다.
최종 확정된 단독주택 건립내용은 대지 60평에 건평 18평 짜리가 기와집과 「슬라브」집 두 가지 형태로 98동을 짓고 대지 70평에 건평 20평 짜리는 4가지 형태로 1백53동을 지어 모두 2백50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다.
건립은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는 만큼 소규모의 단조로운 주택건립보다는 앞으로 2층 증축이 가능한 20평형의 보급에 중점을 두고 주택단지개발 「붐」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20평형의 숫자를 늘렸다.
주택은 6가지 형태로 나누어 대지 60평 건평 18평이 기와집이나 「슬라브」가 모두 2백61만원, 대지70평 건평20평은 단층 「슬라브」나 「테라스·하우스」 2층 구조 (2층을 앞으로 지을 수 있게 마련된 것) 일체 식이 모두 2백96만4천 원씩이며 2층 구조 「슬라브」가 3백10만4천 원으로 가장 비싸다.
이 주택 가격에는 연리8% 15년 상환 조건으로 된 50만원 시비융자금을 포함하고 있어 50만원의 융자금과 대지 값을 74년까지 3회에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융자금과 대지 값 할부상환을 계산한다면 우선 금년에 입주할 때까지 18평 짜리는 1백44만2천 원, 20평 짜리는 1백68만4천 원이나 1백82만4천 원(2층 구조「슬라브」)만 있으면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대지 값을 3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일시 불입할 경우 전체 대지 값의 30%공제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시영주택건립지역의 대지 값은 평당 부대시설비 2천5백 원은 별도로 한 다음 순수한 땅값은 1만6천7백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3년 할부로 땅값을 모두 낸다면 평당 1만9천2백 원씩(부대시설비 포함) 받는 것이 되지만 일시불로 3할 공제의 혜택을 받으면 순수한 대지 값 1만6천7백 원이 1만1천6백90원이 되어 평당부대시설비 2천5백원을 합해 평당 1만4천1백90원 씩 먹히게된다.
50만원의 시비융자금은 입주한 다음달로부터 15년 간 매월 4천7백76원씩 불입, 상환하게 되어있다.
영동의 단독주택건립이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뜻을 두어 신청접수 받을 때부터 무주택 자로 제한시키고있다.
그러나 영동의 시영주택은 그리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아파트」를 공모했을 때와 같이 모두 무주택자가 아닌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이번 시영주택 중 「테라스·하우스」는 연립 식으로 집을 지어 대지 내에서 건평이 차지하는 부분을 한곳에 집중시켜 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집단주택건립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체식 「슬라브」는 벽채를 만들 때 벽돌을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 견고하게 만드는 공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시영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영동교가 시작되는 청담동 산39일대와 학동 산15, 신사동 산41 등 3개 지역이다.
접수신청은 우선 분양금을 상업은행 서울시금고에 예치, 예치증과 함께 무주택증명, 분양신청서(소정양식) 각 1통씩 구비, 15일 상오 9시부터 시청 뒷마당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키로 했다. <이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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