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지 않는 한 해직 공무원 복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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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6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중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를 복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복직시킬 수 있는가』라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법무부는 형법 41조와 50조 1항의 형의 경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의 선고 유예는 국가 공무원 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복직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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