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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어협 곧 조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김동수 수산청장은 한·미 어업협정과 패류위생협정이 내주 초까지는 정식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성 어업담당특별보좌관 「도널드·매캐넌」씨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한·미간의 어업협정문제를 협의하고 지난 17일 귀국한 김 청장은 ①미국이 한국의 연안어업진흥을 위해 3천만불의 장기차관을 제공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②패류위생협정체결로 우선 1차로 한산도지역 굴의 대미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③현안의 수공과 「델몬테」, 고려수산과 「스타키스트」, 제동산업과 「밴캠프」 등의 합작투자문제도 곧 매듭짓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주 초에 서명될 두 협정의 주요내용은 ①굴의 대미수출은 무기한 계속할수 있으며 협정이 폐기되더라도 협정폐기 후 6개월까지는 협정내용이 유효하고 ②한국은 서경 175도 이동수역에서는 연어·송어·넙치어로를 5년 동안 자제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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