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수금허가 요령 만들어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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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11일 대응수출기간 3개월 이상의 비정상수출선수금 허가요령을 새로 마련, 연초이래 중단해온 수출선수금허가를 재개키로 했다.
상공부는 수출선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일부업체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향이 나타나 잠시 허가를 중지했었는데 앞으로는 허가요건을 강화, 연간수출실적1백만「달러」이상 업체로서 해당상품수출실적이 30만「달러」이상이거나 수출전략상품인 경우에 한해 허가하되 과거에 현금으로 선수금을 결제한 적이 있거나 이행 않은 선수금잔고가 많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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