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해외유출 철저 대쇄|문공부 관리법개정 등 강경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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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윤주영 문공부장관은 3일 우리문화재의 해외불법반출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등록문화재의 외국인에의 판매금지 등 일련의 강경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 해외유출방지대책은 ①판매행위 통제 ②반출행위 봉쇄 ③동산문화재등록규제 ④계몽 등의 조처와 문화재사범에 대한 벌칙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법」의 개정추진 등 4개항으로 돼있다.
판매행위 통제로선 전국골동품상을 일제히 조사해서 문화재 재고품의 등록, 불법거래, 거래에 따른 기장제실시 등을 점검, 불법거래·은닉·행정명령위반 업소는 입건 폐쇄하며, 골동품 상거래품은 제작연대가 1910년 이전 문화재인 등록문화재와 비문화재로 나눠 팔되 등록문화재는 외국인에겐 판매금지 된다.
또 등록가치가 없는 골동품, 문화재모조품은 자유로 판매토록 하되 해외반출 때는 당국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받아 통관토록 했다.
반출을 봉쇄키위해서 공항·항만에 상주문화재감정원을 배치하고 보세구역에서의 감정·검색을 강화하며 지방검찰청에 문화재사범 전담검사를,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사범단속 전담기동반을 두기로 했다.
주한 또는 방한외국인에 대해 문화재 해외반출 금지에 대한 사항을 관광안내서·안내판·방송안내 등을 통해 주지시키며 문화재사범에 대한 현행 벌칙을 강화, 문화재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등록문화재를 외국인에게 판 자에게 2년 이하의 실형을, 반출방조자나 미수자에게는 「1년 이하」를 「3년 이하」의 실형을 주도록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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