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산림「개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산림개발 촉진을 위해 입법을 추진해 온「산림개발법안」과 산림개발금고법안」을 오는 6월초에 열리게 될 제81회 임시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와 산림청이 협의해서 만든 「산림개발법안」은 ①전국의 산림을 개발유형에 따라 용재림·풍치림·농림용 등 3대 개발권으로 나누고 ②개발지역의 산주가 개발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대집행으로 개발을 수행하며 ③산림의 개발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산림개발공단 및 산림경영 능력이 있는 법인·산림계 등을 설치하는 한편 ④산림개발사업자에 대한 20년간의 취득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감면을 중요내용으로 담고있다.
또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위해 산림개발기금 2백억 원을 만들어 관리운영기관으로 「산림개발금고」를 설치하고 이 기금은 국유 임야 관리, 입목의 벌채 및 원목수입과 가공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기금 부담금 및 정부예산 등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산림개발법안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검토, 공화당 정책위와 산림청이 계속 연구하여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내놓기로 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직개량을 구실로 해서 벌목을 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도벌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해서 처벌규정에 관한 보완작업도 아울러 하기로 했다.
또 이 시안 중 대집행 규정도 연구해서 보완키로 했다. 공화당의 한병기 의원이 주관하여 정책위농림분과위와 산림청이 협의해서 만든 이 법안의 다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재임은 주요 산맥주변의 오지 대를, 풍치림은 고속도로 좌우 4㎞·도시주변을, 농림용은 야산지대, 연료·유실임을 개발권으로 하며 3대 개발권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지역을 지정한다.
▲개발지역 안의 산주는 개발용도에 따라 개발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대집행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대집행 자는 산림개발공단,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산림계, 산림조합으로 하며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대집행 자와 산주는 비용만상이 없는 한 수익분수를 하며 장기보장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집행이 불성실할 때는 정부투융자에 대한 상환책임은 물론 대집행의 환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개발지역내에서의 개발사업수속절차는 이 법으로 일원화한다.
▲개발사업 시행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지·임목을 담보로 자금융자를 한다 (경우에 따라 후취담보를 할 수 있게 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