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생활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부조리에 젖어 부조리를 부조리로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사례」로서 지적되었다.
17일 경북 봉화경찰서는 새마을운동 전개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을 분석한 결과 길거리에서의 용변, 전봇대에 소 매기, 월급날 외상 안 갚고 달아나기 등 무려 3백12가지의 부조리사례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내무부에 보고, 추방운동을 벌여 주도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내무부당국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부조리 일소작업을 벌이도록 관하에 지시키로 했다.
봉화경찰서가 꼭 제거해야 할 병폐로 지적한 이 부조리 사례는 교육·금융·관공서·공공단체를 비롯, 접객업·운수업·토건업·상업·농업 등 생활의 각 방면에 보편화되어 있어 으레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절제 있는 생활자를 이단시하는 경향 마저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조리 중 공통적인 것은 3백12가지 중 1백6가지에 이르는데 우선 황금만능의 배금사상에 젖어 ⓛ분에 넘치는 낭비 ②중상모략행위 ③신의를 가볍게 여겨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 ④유식층·지도층의 위법행위 등을 들고 있으며 이밖에▲벌거벗고 길옆 개울에서 미역감기▲아무데서나 용변보기▲특히 잔칫집 등에 초대됐을 때 온 식구가 가서 먹어치우는 일과▲술이 약한 사람에게 강권하는 것 등은 아주 나쁜 버릇으로 지적했다.
또▲「버스」탈 때 새치기가 예사로 되어 줄서는 등 질서유지자가 병신취급 받는 것 ▲약물로 고기잡기▲선거에서 입후보자에게 개인이익을 요구하는 것 등을 일반적인 부조리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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