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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양녀 학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2일 밤 4살 짜리 양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모진 학대를 해온 윤우순 여인(39·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1의100)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여인은 2일 하오 3시쯤 남편 손창덕씨(42)가 2달 전 집 근처 암자 보현암에서 데려와 양녀로 삼은 재순양(4)을 방에 똥을 쌌다고 싸리 회초리로 때리고 꼬집어 얼굴과 온몸에 피 자국과 멍을 들게 했었다.
매일같이 윤 여인 집에서 나오는 매질소리와 재순양의 비명을 듣고 참다못한 주민 50여명이 이날 윤 여인을 끌고 경찰에와 처벌을 요구한 것인데 재순양은 매 자국 외에도 손·발가락에 담뱃불로 지진 상처가 천여 군데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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