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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정화약속 하나도 안 지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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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일 전국의 초·중·고교가 교육공해의 숲 속에서 72학년도를 맞아 일제히 개학했다.
문교부와 각 시·도교위는 작년12월29일 학교보건법을 발동하여 학교주변 정화구역을 설정공고, 2월29일까지 학교주변의 교육공해요인을 일소하여 새 학기부터는 명랑한 학교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개학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바있었으나 개학날인 2일 현재 교육공해를 추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신학기를 맞아 당국의 약속은 헛되었다.
서울시 교위의 경우 작년에 교육공해추방계획을 발효함과 동시 학교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내 5백10개 각급 학교주변에는 「호텔」·여관·「바」·「카바레」·선술집·욕탕·사창가 등 유해요소업체가 4천5백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2월29일까지는 이 시설을 모두 순화(순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시교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주변 3백m 지역 안을 환경정화구역으로 설정, 이 지역 안에서는 유해업소의 신규허가는 물론 기존업소의 철거를 내세웠으나 학교주변에서 2백m안을 정화지역으로 한다는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거리문제로 상충되는 등 말썽마저 빚은 끝에 정리는 커녕 단속에 필요한 공고판 하나도 세우지 못한 가운데 새 학기를 맞았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유해 환경을 심의, 서울시에 통고하여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시교위는 손이 모자라고 문교부가 대상 업소의 선정기준 등 세부지시를 밝히지 않아 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학을 맞아 일부 학부형들은 이 같은 당국의 공약을 상기, 시정을 호소했는데 시 교육위원회가 지적한 유해환경의 예를 보면 중구 을지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교 담에 「사우나」탕이 인접, 학교2층에서 내려다보일(「커튼」으로 가리고있음) 정도이고 남산국민학교는 「호텔」과 목욕탕이 있고 「콜·걸」의 청객행위가 학교 근처에서 벌어지는 등 여관만도 30여개가 부근에 있다.
교동 국민교도 상원 「호텔」이 이웃한데다 요리점이 군데군데 있으며 수송 국민교도 마찬가지. 일신 국민교는 「아스토리아·호텔」이 이웃에 있고 효제 국민교도 담 옆에 「크라운」맥주 「홀」과 선술집이 즐비하고 불량식품을 파는 5,6개의 노점상들이 항상 정문 앞에 있다.
덕가상고의 정문 맞은편에도 가족탕 등을 겸한 동은 여관이 있으며 동대문여중 바로 뒤에는 극장이 있어 대낮에도 요란한 「스피커」소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있다.
서울대 사대부속국민교 부근에도 「카바레」등 무도장과 풍기 문란한 술집들이 많다.
숭인 국민교 부근은 종암시장을 이웃한데다가 부근에 사창가가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유객행위를 바라보기 일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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