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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능 기계류 수입억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계류 수입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외자도입 및 관 수 도입 기계류 가운데 수입이 금지되는『국산가능기계류』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각 기업체가 보유하는 불용 기자재의 활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기계공업진흥법 재13조 규정에 의한 국산가능기계류 도입억제 대상품목으로 TV·브라운관, 전자복사기, 탁상용 전자계산기, 가스레인지 등 세 분류기준 총61개 품목을 추가, 모두 1천5백49개 품목으로 확대시켰다고 밝히고 이들 기계류 및 부속품 등은 차관·청구권자금·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대신 기계공업육성자금으로 국산대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왕에 도입된 각종 시설기재 중 사업계획의 변경, 시설소요 판단의 착오, 발주과정의 미스 등으로 퇴장돼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한달 동안 각 기업의 불용 기자재 보유현황을 신고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업체가 활용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계공업육성자금은 총 1백50억 원 규모이며 정부는 이를 특정기계공업에 65억 원, 국산화 촉진부문에 85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원 당 수입한도 운영문제에 언급,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금액 면에서 지난해와 같은 3천3백만 달러 규모로 억제하여 설탕소비를 규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계 일부에서 추진중인 제2종합제철건설 구상에 관해 아직 공식적인 태도 표명은 할 수 없으나 정부에 신청케 될는지도 모를 것에 대비, ①기존 포항종합제철과의 관계 ②장기수요 전망 ③국제시장 동향과 수출의 확실성 여부 ④차관의 성격과 여건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지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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