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명단공개·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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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재일 전매청장은 13일 양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최대한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어 일정한 단속기간에만 실시해 오던 것을 지양, 13일부터 모든 감시직원들을 동원,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히고 양담배 흡연자 뿐 아니라 암매상을 검거하면 판매 루트를 따라 사들인 사람들의 명단까지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담배 사범에 대한 벌금은 흡연자의 경우 무조건 1만40원이고 소지자의 경우 5갑 미만이면 1만40원, 그 이상이면 벌금이 누진율로 가상된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강화는 12일 재무부 연두 순시에서 박 대통령이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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