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원격의료 허용해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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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의료관광산업은 의료·보건,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할 경우, 9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과 11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15만 명으로 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 명의 0.3% 수준이다.

전경련은 의료관광 12대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골자는 원격진료-조제 허용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외국인환자 유치 10%로 확대,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1~2년 단위 허용, 카이로프랙틱 허용, 수익사업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이다.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이뤄져야한다고 봤다.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주장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은 자금조달 수단 확대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는 것.

전경련은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5%로 제한되어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실 수 제한이 최소 10%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 내국인 환자들을 배려하여 병상가동률이 낮은 특실·1인실 등 고가 병상 중심으로 병실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해외 환자의 가장 기본적 요구 중 하나는 정확한 의사소통인데 병원 의료인이 내국인으로만 한정되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의사의 국내진료를 1, 2년 단위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증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척추교정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도 요청했다. 카이로프랙틱은 WHO 비롯, 미국 등 83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다. 전경련은 국내 병원이 저렴한 진료수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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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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