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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 22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전국을 22개지역으로 나누어 한 지역에서 6내지 9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대선거구제도개혁안을 2월 중에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79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구태회 정책위의장은 4일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손질이 대개 끝났다면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정치인이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돈 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개혁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조기처리방침을 밝혔다.
공화당의 대선거제도개혁안은 집권정당에 안정세력을 주기 위해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 22개 지역구 배분과정에서 단수로 남는 의석중 1개씩 22석과 전국구의 3분의1인 17석 등 모두 39석을 「보너스」로 우선 배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현행 2백4명(지역구1백53·전국구51)의 의원정원은 그대로 두도록 되어있다.
22개지역구는 ▲서울=3▲부산=1▲경기=2▲강원=1▲충북=1▲충남=2▲전북=2▲전남=3▲경북=3▲경남=3▲제주=1로 나뉜다.
대선거구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등록=①지역구후보는 정당별로 지역의 의원정수만큼 순위를 붙여 등록한다. ②전국구와 지역구 후보를 겸할 수 있다. ③전국구 후보명단은 공개적으로 등록하되 순위는 개표 후 소속정당에서 결정하여 지역구낙선자를 전국구에서 구제할 수 있다.
▲투표 및 계표방법=①정당이나 후보에 투표하되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에는 1지역구의 의원정수만큼 정당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 ②정당과 후보에 같이 투표한 것은 정당투표만 유효로 본다. ③정당에 투표한 경우에는 1정당에 지역구의 의원정수만큼 투표한 것으로 계산.
▲지역구당선자의 결정=①지역의 충 유효투표를 의원정수로 나누어 당선기를 결정. ②각 당의 정당 및 후보의 득표수를 당선기로 나누어 정당별 당선자수를 정한다. ③후보순위에 따라 정당득표수를 이양해주어 당선자를 정하되 이양해 줄 정당득표가 없을 때는 순위에 관계없이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④각 당별로 당선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머지 때문에 배분하지 못하는 의석은 우선적으로 1석을 대통령당선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최고잉여법을 적용 배분한다.
▲전국구당선자 결정=①대통령당선 정당에 3분의1(17석)을 「보너스」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34석을 각 당의 득표수에 따라 나눈다. ②지역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과 유효득표수의 5%를 못 얻은 정당은 전국구 배분마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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