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국은 새해 1월3일부터 창덕궁을 제외한 고궁 관람료 중 일부를 어른·어린이·단체별로 40∼50%씩 올려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화재 관리국은 지금까지 폐쇄했던 창경원과 창덕궁 사이의 영추문을 열고 한쪽 고궁에서 다른 쪽 고궁으로 갈 경우 관람료를 받기로 했으며 종묘와 창경원간의 육교는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1월1일과 2일 이틀동안 창경원·창덕궁·경복궁·덕수궁·종묘 등 5개 궁은 비공개 한다.
문화재 관리국은 새해 1월3일부터 창덕궁을 제외한 고궁 관람료 중 일부를 어른·어린이·단체별로 40∼50%씩 올려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문화재 관리국은 지금까지 폐쇄했던 창경원과 창덕궁 사이의 영추문을 열고 한쪽 고궁에서 다른 쪽 고궁으로 갈 경우 관람료를 받기로 했으며 종묘와 창경원간의 육교는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1월1일과 2일 이틀동안 창경원·창덕궁·경복궁·덕수궁·종묘 등 5개 궁은 비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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